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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19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 2항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통원확인서(공판기록 3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L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9. 19., 2015. 11. 2. 및 2016. 3. 15. 3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또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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