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노45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내지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1995년 경 살인죄로 처벌 받을 당시 판단력 등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고 충동조절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 중 심한 자극을 받아 격분해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 바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 경 처벌 받은 살인죄 이후에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더 이상 심신 미약 판정을 받은 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을 전후하여서도 피고인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에 나타난 내용이 심신 미약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떠한 연유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내용에 관하여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로 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