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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모두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알코올성 치매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범행 이외의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음주나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각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3.경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2013. 4. 3. ~ 2014. 4. 2.)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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