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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2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건물에서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0. 3.경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로부터 세제류 시가 25,136,2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주식회사 D(대표이사: H)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7521호 물품대금청구소송를 하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 7. 20. 위 C 건물에 설치된 유체동산인 원형탁자 등 41개 품목에 대해 채무자를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 위 C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법인 명의를 I 주식회사(대표 사내이사: G, 감사: H)로 변경하고 2011. 5. 2. 재차 주식회사 J(대표 사내이사: G, 감사: H)로 법인 명의를 변경하여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유체동산 집행불능 조서,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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