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6.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 이름은 F, 나이는 38살 미혼이며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6.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호감을 갖도록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8,54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 종전과 있는 점, 편취 액이 다액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