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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8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원심 증언은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I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한 번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을 공범으로 착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C의 원심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녀자를 상대로 현역 군인 장교 행세를 하며 만남을 가져 피해자를 믿게 한 뒤,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거액의 공금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금 분실 변 상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C는 2010. 2. 4. 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 육군 상무대에 근무하는 중령 F’라고 소개하면서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후 수회 만남을 가지면서 육군 대령과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육군 장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가 실제로 육군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중령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 경 광주시 광산구 산월 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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