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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3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1]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6. 3. 26. 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을 만 나, 2016. 4. 2.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나이는 31세이고, 미혼이며,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수백억 재산가인데 그 재산을 혼자 물려받을 예정이다.

사채 업을 하는데, 세종 시 건설현장 소장에게 1억 원 빌려준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 ’며 나이와 재력을 속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새벽 경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몹시 다급한 것처럼 전화를 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일 2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21. 경 새벽 경 피해자에게 재차 몹시 다급한 것처럼 전화를 하여 “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 150만 원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50만 원도 갚지 않는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의심하고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15.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G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다녀 올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그 곳 침대 옆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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