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선급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출입국 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 약속어음, 계약서 및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이후 곧바로 캐다로 출국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