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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3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2019. 8. 4 10:00경 피고인 A는 조카 C 명의 D 마세라티 차량을,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인 A가 전방에 싼타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 중인 F 운전의 G K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마세라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뒤따르던 피고인 B 운전의 E K3 차량이 앞 범퍼로 위 마세라티 차량의 뒤 범퍼를 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세라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마세라티 차량이 기명 피보험자 C 1인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접수가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운전의 K3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만 있었던 것처럼 위 K3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화재보험에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0:4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마세라티 차량은 정상적으로 정지하였으나 K3의 후미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K5를 추돌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8경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마세라티는 추돌 없이 K5 뒤에 정차하였으나 K3의 마세라티 추돌로 인해 마세라티가 밀려서 K5를 추돌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K5 승용차의 수리비 및 렌터카 비용으로 2020. 7. 2. K 명의 기업 은행 계좌로 2,530,000원을, 2020. 9. 11.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원을, M(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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