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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89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1) 피고는 2014. 8. 7. 13:50경 쏘나타 승용차(B, 별지 #1 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49km 지점 1차로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진행 방향 앞쪽 주행차로에는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D, 별지 #6 차량)와 E 운전의 SM3 승용차(F, 별지 #5 차량)의 가벼운 추돌 사고가 있었다. 이 때문에 뒤에 가던 G 운전의 BMW 차량(H, 별지 #3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과 I 운전의 K5 차량(J, 별지 #2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멈추게 되었다. 2) 피고는 선행 차량이던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 운전 쏘나타 차량으로 K5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는 최종 정차하면서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추돌하였다.

당시 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K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는 2014. 12. 1.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3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자신의 차량이 K5 차량을 추돌하기 전에 이미 K5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추돌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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