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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 선고 2017나86929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나86929 구상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7144676 판결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1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1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CLS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사설 앰뷸런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5. 11. 10:06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소재 관악소방서 앞편도 5차로도로 중 1차로(좌회전 및 유턴차로)를 서울대입구 방면에서 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피고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6. 13.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방배지점에게 18,695,000원, 운반구난비로 2017. 6. 27. 주식회사 비전특수에게 103,200원 등 합계 18,79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선행 차량들이 많아 중앙선 실선 부근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차량은 당시 환자를 태우지 아니하여 긴급자동차도 아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8,79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6,918,380원(= 18,798,200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유턴을 시도하였고,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닌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였으며, 피고차량은 당시 경광등을 켰을 뿐만 아니라 사이렌도 작동하면서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차량 운전자는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이하이다.

나.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앙선 실선 부근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던 점, ② 피고차량 운전자는 당시 응급환자를 태우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던 점, ③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행자신호였으므로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좌회전신호 이외에 보행자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은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 측에 어떠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399,100원(= 18,798,2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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