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슈퍼캡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3:15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산70-1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33번길 17에 있는 녹수맨션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등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