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430』 피고인은 2014. 8. 15. 13: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22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남로4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241』 피고인은 2015. 10. 20.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0. 2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에 있는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6』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20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로 1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9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