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12 경 익산시 삼기면 연 동리에 있는 죽 청마을 입구 노상의 차선 없는 도로를 죽 청마을 쪽에서 죽 청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시야가 어두운 시골 농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83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와 후사 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휴대전화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휴대전화 화면의 불빛이 운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끄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 하여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 술을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