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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8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죽 교리에 있는 죽 교 굴다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 동리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78 세) 을 위 승용차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실질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및 입원병원 확인, 피해자 D의 현재 상태 사진 첨부 보고)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의사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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