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어양동 어 곳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임상동 방면에서 하나로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 세) 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 동리 죽 청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어 곳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건, 사고 당시 건, 주 취 상태 미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