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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가 협소하고 시야가 어두운 시골 농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불빛이 운전에 방해가 되자 휴대전화를 끄기 위해 조작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심장 압박과 심 폐 소생 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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