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