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9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안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