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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한 이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K에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게시하고, 문자를 보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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