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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단17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ㆍ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F(61 세) 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1. 안전조치 미 실시로 근로 자가 사망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0:00 경 위 E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m 이상 높이의 톤 백( 대 형 마대) 위에서 톤 백의 걸이용 로프를 지게차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계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톤 백 위에서 지상으로 떨어짐으로써 2016. 6. 10. 01:00 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 실시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E 작업장 분쇄 동에서, 지하 작업장과 연결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띠톱기계의 회전체 및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부분에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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