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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2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장소에 있는 공장의 지붕교체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자로서 피해자 G(56 세) 의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붕교체 공사를 위 A에게 도급을 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힌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 근로 자가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안 전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09:30 경 양주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G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7 미터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오래된 지붕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G의 하중을 견지지 못한 지붕 판이 무너지면서 G을 7 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2015. 8. 9. 03:05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와 업무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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