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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6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 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8. 3. 23. 경 위 정비소 정비 작업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61 세 )에게 14 톤 화물차량의 소음기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한 후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유압, 체인 또는 로프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 (ram), 리프트, 포크 (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량 소음기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4 톤 화물차량 캡과 캡의 고정 장치 사이에 몸통이 끼어 2018. 3. 23. 12:13 경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의 수리와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유압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캡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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