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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5. 22:09경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약 1년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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