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2016. 7. 5.자 정보비공개처분 중 별지 1 정보 목록 순번 1의 ② 기재...
이유
처분의 경위
2016. 7. 5.자 비공개처분 원고는 B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다.
원고는 2013. 3. 15. 대전지방검찰청에 ‘B교도소 전 소장(C)은 직원들이 원고를 멸시ㆍ모욕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보호할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교도소 전 소장을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위 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10091)의 수사기록에 대한 사건기록등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5. 위 사건기록 중 의견서, 고소장, 고소인에게 통지한 통지서, 고소인에게 보낸 출석요구서, 원고의 진술, 진정서,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항고장 등 제출서류, 항고사건 처분통지에 대하여만 등사허가하고, 나머지 수사지휘서, 참고인진술청취보고(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결과보고, 항고에 대한 검사의견서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 5호에 따라 ‘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6. 8. 5.자 비공개처분 원고는 2016. 6. 10. 대전지방검찰청에 B교도소 교도관 D이 원고에게 실내 수련용 죽도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였다며 D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16형제25654)의 수사기록에 대한 사건기록등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