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집 옆인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절도,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약식명령 청구 1) 피고는 2016. 4. 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60만 원 상당의 방부목 3개를 가져갔다. 2)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집에 심겨져 있던 벚나무 가지 중 3개를 톱으로 잘랐고, 2016. 6. 28.경 위 벚나무 가지 중 1개 및 원고의 집에 심겨져 있던 단풍나무 가지 여러 개를 고지가위로 잘랐다.
3) 피고는 2016. 7. 9.경 원고의 집 앞 길목에 ‘너는 상주 농약살인범과 같은 독극물 살인범이다, 남의 옥수수 밭에 제초제를 뿌린 천인공노 패륜아’라는 글귀가 쓰여 진 철제간판에 놓아두어 동네주민들이 보게 하였다. 4) 피고는 2016. 7. 12.경 원고의 집 앞 길목에 ‘미친 놈 엿이나 먹어’라는 글귀가 쓰여 진 플라스틱통을 놓아두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담당 검사는 2017. 2. 28.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6. 4. 13. 원고 소유의 방부목 3개를 절취하고, 2016. 4.경 및 2016. 6. 28.경 원고의 소유의 나무를 잘라 손괴하고, 2016. 7. 9.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6. 7. 12.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1458). 한편, 원고는 피고를 강요죄, 주거침입죄로도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담당 검사는 같은 날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전선 손괴 및 형사 처벌 1) 피고는 2016. 6. 20. 15:00경 D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단자함 안에서 원고의 주택으로 연결된 원고 소유의 전선을 절단기로 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