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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6. 22. 교위로 강릉교도소에 임용되어 2010. 12. 13. 법무부 C지방교정청 D교도소로 전보된 교정직 공무원이었다.

피고는 2017년 1월경 D교도소 보안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교도소 보안과장은 D교도소 수용자의 수용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과 부서 내 소속직원에 대한 보직관리 및 각 팀별 업무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원고의 동료직원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 원고는 2016. 1. 2.부터 2016. 7. 6.까지 D교도소 수용동에서 근무할 당시 가방에 카세트와 실내 수련용 죽도, 책 등을 넣어 근무지로 반입하여 근무시간 중 책을 읽거나 영어 듣기를 하고 실내 수련용 죽도로 무도연습을 하였다.

교감 E의 지시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자인 교위 F이 2016. 6. 9. 원고에게 조언을 하려하자, 원고는 2016. 6. 10. 대전지방검찰청에 F이 원고에게 실내 수련용 죽도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였다며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7.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대전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F의 답변서에 교감 E와 G의 진술서가 증거자료로 첨부되자, 원고는 2016. 12. 22. E와 G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E, G을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 3. 29. E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 인정안됨), G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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