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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64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위증죄로 고소한 후, 2016. 10. 26. 피고에게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출력하여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피고가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는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전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27. B에 대한 위증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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