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B란 회사에 취직하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시( 오더 )를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게 주는 완납 증명서 명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에게 입금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도중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죄 같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수사기록 206 쪽, 311~313 쪽, 326 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H 대리 ’라고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던 점( 수사기록 207, 271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인 2019. 5. 8. 경 및 2019. 6. 경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 2020. 2. 4. 광주지방법원 2019고 정 1241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바( 수사기록 263 쪽), 그 무렵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04 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의심하였다고
자인한 점( 수사기록 473, 474 쪽) 을 비롯하여 이 사건 비정상적인 취직, 근무, 보수지급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공동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