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C)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전기통신금융 사기 지급정지 접수증( 제 2권 제 20 쪽), 금고사고신고 내역 조회( 제 2권 제 21 쪽),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절차 종료 통지서( 제 2권 제 22 쪽),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 제 2권 제 23 쪽),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제 2권 제 24 쪽), 강릉 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 조회( 수사기록 1권 제 30~34 쪽)
1.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새마을 금고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인의 범행 직전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이하 ‘ 이 사건 통장 및 카드 ’라고 함 )를 분실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인들이 분실된 피고인의 통장계좌를 이용(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 함)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이 사건 통장 및 카드 양도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직후,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 이고, 그 지급정지 시점은 2015. 3. 17. 15:05 경인 점( 수사기록 2권 제 20, 25, 26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새마을 금고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이후인 2015. 3. 17. 17:51 경에야 새마을 금고로 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