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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30 경 평택시 지 산 2로 96에 있는 제일 아파트 앞길에서 대리 운전 요금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평택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27 세 )로부터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 거는 것을 제지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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