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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7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0:11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소외 D 와 요금 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 되어 현장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고소인 F에게 위 택시기사, 같은 아파트 주민 G 등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 야 이 호로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냐,

나도 협력단체 했다, 두고 보자,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가 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 너희가 경찰이냐

’, ‘ 두고 보자’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가 한, 구체적인 말까지 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단지 입구 등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112 신고를 한 D, 근처를 지나던 주민 G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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