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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정2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3:00 경 평택시 B, 피해자 C(54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 아무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고,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3. 8. 09:1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상기 가. 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씨 발 놈들 아 너희들이 뭔 데, 씨발 좆 같은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 르 른 등 약 30 분간 관공서인 평택경찰서 F 파출소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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