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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7가단50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8.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31.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전 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고는 2016. 10.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D 전 941㎡에 4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은 2017년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하였는데, 피고 건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는 원고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 건물로 인해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에는 보호될만한 조망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주택과 피고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건물로 인해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인 E는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시기인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루 중 이 사건 주택에 도달하는 햇빛이 피고 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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