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75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3일 안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빌려주면 그 금액의 25%를 더한 금액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220만 원, 2012. 7. 13. 296만 원, 2012. 7. 21. 429만 원, 2012. 7. 23. 400만 원, 2012. 7. 25. 140만 원 등 합계 1,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75]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어린이날 이벤트로 교원 전집 3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재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재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2013고단172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