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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3:40 경 인천 남동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30 세, 여 )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 즈 1 병과 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1 병을 주문하여 도합 47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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