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16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309(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2060건강보험1309(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1305(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과 'LIG 닥터플러스Ⅶ건강보험 이하 '제4보험'이라 한다
을 각 체결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1. 피고 디비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
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309 보험기간 : 2013. 9. 6.~2057. 9. 6. 보장내용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3~100%) 2억 원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2만 원 골절진단비(치아제외) 50만 원 상해수술비(3년갱신) 30만 원
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2060건강보험1309 보험기간 : 2013. 12. 6.~2037. 12. 6. 보장내용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3~100%) 2억 원
2. 피고 한화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1305) 보험기간 : 2013. 5. 27.~2077. 5. 27. 보장내용 기본계약(일반 상해후유장해) 3억 원 상해수술비 30만 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 원
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LIG 닥터플러스Ⅶ건강보험) 보험기간 : 2013. 5. 27.~2077. 5. 27. 보장내용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기본계약) 3억 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2만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 골절수술비 20만 원 상해수술비 30만 원 디스크질환(추간판탈출증)수술비 30만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