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030,971원, 피고 B은 1,962,1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1.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A (총 4개,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 보험’이라 한다
) 가) 무배당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 보험기간 : 2005. 2. 25. ~ 2020. 2. 25. 보장사항: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입원비 등 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보험기간 : 2006. 9. 6. ~ 2016. 9. 6. 보장사항 : 상해입원비 등 다)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브라보운전자보험 보험기간 : 2006. 6. 9. ~ 2016. 6. 9. 보장사항 :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 라) 무배당엑설런트A헬스케어보험 보험기간 : 2005. 2. 25. ~ 2020. 2. 25. 보장사항 : 질병입원비, 집령입원의료비 등 2) 피고 B (총 1개, 이하 ‘이 사건 ⑤ 보험’ 이라 한다) 가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 보험기간 : 2006. 5. 30. ~ 2042. 5. 30. 보장사항: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
나. 피고들은 하남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 피고 A 가) 입원기간 : 2010. 4. 24.부터 2016. 7. 16.까지 84일간 보험금 지급금액 : 이 사건 ① 내지 ③ 보험 합계 10,131,700원 보험계약 보상목적물 가입금액(원) 결정액(원) 이 사건 ① 보험 상해입원일당 20,000 1,680,000 상해입원의료비 30,000,000 2,254,871 골절진단비 300,000 300,000 이 사건 ② 보험 상해입원일당 20,000 1,680,000 이 사건 ③ 보험 상해입원일당 20,000 1,680,000 상해의료비 10,000,000 2,036,829 골절진단비 500,000 500,000 합계 10,131,700 나) 입원기간 : 2011. 3. 18.부터 2011. 3. 31.까지 14일간 보험금 지급금액 : 이 사건 ④ 보험 1,765,120원 보험계약 보상목적물 가입금액(원) 결정액(원 이 사건 ④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