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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059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0. 8. 원고와, 보험사고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등의 발생,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수익자를 각 피고, 보험기간을 2015. 10. 8.부터 2067. 10. 8.까지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1510’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보험사고를 상해사고 인한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의 발생,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수익자를 각 피고, 보험기간을 2015. 10. 8.부터 2035. 10. 8.까지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1509’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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