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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182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08,652원 및 그 중 336,708,652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14.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생존 시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1407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생존 시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및 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갑 제5호증)] 보험수익자(생존 시) : 원고 보험기간 : 2014. 10. 10.~ 2067. 10. 10. 담보명 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3-100%) 1억 원 보장내용 : 보통약관(갑 제3호증의 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갑 제3호증의 2)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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