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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잔고 증명 등을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통해 융통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알려 왔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C ’으로 돼 있으나, 기록 상 이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를 B으로 하여 충분히 조사가 진행되었다). 으로부터 ‘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입 관련하여 22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데 구해 줄 수 있느냐

’ 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 안에 22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구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일 안에 22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1.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3,050만 원, 2016. 8. 5. 25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총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ㆍ F ㆍ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피고인 ㆍ F ㆍ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 (A에게 보냈던 통장 내역 및 받은 서류 등 관련 자료), 입출금 내역

1. 각 잔고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 아파트 64 세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 가지고 있는 돈을 증명하라’ 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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