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적성 평균 잔고 유지 통장 발급 및 잔고 증명 발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각서하며 위반 시 일체 민, 형사상 책임을 각서 인이 진다.
1, 3 항 생략
2. 의뢰 자는 은행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4. 2개 월 잔고 유지할 것
5. 개시일 통장 사본. 잔고 증명 발급( 질권 없음)
6. 만기일 후 금융거래 확인서, 질권 없이 발급 각서인 A ( 인) 가) 피고인은 2013. 12. 30. D와 함께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동일건설산업(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고 한다) 명의로 ‘ 질권 설정 없는’ 예금 잔고 증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피해자에게 다음날 오전에 부천역으로 함께 가면 이 사건 각서의 내용대로 질권 설정 없는 예금 잔고 증명을 해 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3. 12. 31. 점심시간 무렵 부천 역으로 가서 G과 그가 데리고 온 K을 만났다.
다) 피고인은 후배 F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을 해 줄 사람이라고 소개 받아 위와 같이 G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인데, 소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질권 설정 없는 예금 잔고 증명이 필요 하다고 말했는지 여부 또는 F이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또 한 피해자가 G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질권 설정 없는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