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30 신한 은행 서울 가산 디지털금융센터 내에서 ‘ 위임장’ 대리 인의 인적 사항 항목의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C’, 위임 인과의 관 계란에 ‘ 직원’, 위임 내용 항목에 ‘ 잔 액 ㆍ 잔고 증명서 발급’, 위임인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한 은행 잔액 ㆍ 잔고 증명 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101,500 원’, 발급 기준일 란에 ‘2010. 4. 26.’, 신청 부 수란에 ‘2 부’, 신청일 자란에 ‘2010. 4. 26.’, 예금 주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한 은행 잔액 ㆍ 잔고 증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 은행 서울 가산 디지털금융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잔액 ㆍ 잔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잔액 잔고 증명 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