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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20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2018. 3. 15.경부터 2018. 10. 4.경까지, E을 2018. 5. 1.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각 월 160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D, E),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칙금의 양정기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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