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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농작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C’ 업체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제품 포장, 상하차 작업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표> D E F G H I J K L M N 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C), 각 태국인진술서, 현장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자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11명 이상 14명 이하, 3개월 미만, 범칙금액 1,400만 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목적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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