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농작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C’ 업체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제품 포장, 상하차 작업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표> D E F G H I J K L M N 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C), 각 태국인진술서, 현장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자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11명 이상 14명 이하, 3개월 미만, 범칙금액 1,400만 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목적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