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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0 2019고단4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아세틸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D 등 총 31명의 외국인을 남성은 일당 9만 3천원, 여성은 일당 7만 6천원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단속외국인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30명 이상 39명 이하, 3개월 미만, 범칙금액 1,800만 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목적과 경위,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범칙금 양정기준이 정한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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