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346 도로를 선남제2고가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35경 인천 서구 거북로 99 도로부터 같은 구 건지로 316-1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