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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10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1회의 음주운전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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