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삼거리를 석남1고가교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고래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