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00: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소재한 ‘D 마트 ’에서 근무를 하던 중, E( 남, 15세) 등 청소년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참 이슬 소주 8 병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청소년을 유해한 약물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더 건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